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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 판사들 “행정처 미공개 문건 228개도 다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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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 판사들 “행정처 미공개 문건 228개도 다 열라”

입력
2018.07.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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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추천위 구성 개선도 의결

“원장 1인 의사 반영 구조 안돼”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비공개 문건 파일을 법원행정처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올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고서에 첨부한 410개 문건 파일 목록 중 공개하지 않은 파일 228개의 원문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 결과보고서에 인용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8개 등 총 98개 문건은 공개했지만, 중복된 문건 87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선 사법행정 남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 모든 문건 공개가 마땅하다는데 공감하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법원이) 감추려 한 것도 아니지만 감추려 한다고 감출 수도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이 강제수사까지 나선 마당에 공개 반대가 무의미하다고 본 판사들이 많았다. 구체적인 문건 공개 방법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문건 파일을 올리는 형식을 고려했다고 한다. 의결 사안은 전자공문 형태로 24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원 대표 판사들은 이날 대법관 후보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인선 과정에서 각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대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1인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큰 후보추천위원회 인적 구성을 개선할 것도 의결 사항에 담았다. 또 각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 등이 해당 법원의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는 것은 추천 받은 고위 법관이 조직을 개인의 천거에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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