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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월 최대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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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월 최대 14만원↑

입력
2018.07.31 15:54
수정
2018.07.31 1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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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75세 이상 빈곤노인ㆍ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8월부터 매달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ㆍ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사업ㆍ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8월부터는 이러한 산정 체계가 바뀌어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선 사업ㆍ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를테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노인의 경우 이전에는 40만원에서 30%(12만원)을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매달 22만원 지원(2018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28만원)됐다. 이제는 근로소득 40만원에서 먼저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추가로 30%(6만원)을 공제한 14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돼 생계급여액은 매달 36만원(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14만원)으로 14만원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약 1만6,000여명의 생계 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범정부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사안들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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