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 바이오, 사물인터넷…
R&D 비용 최대 30% 세액공제 등
세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 稅혜택
정부 손실부담 1조원 펀드도 조성
LTV,DTI 완화 내년 7월까지 연장
정부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혁신기술 기반 신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스마트카,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각종 신산업에 세법상 최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도 조성된다. 일부 위축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는 1년간 더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신산업 육성대책과 구조조정 지원, 거시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한계ㆍ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면, 산업개혁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종 신산업에 법으로 가능한 수준의 최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새롭게 지정될 신산업의 연구ㆍ개발(R&D) 비용에는 최고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드는 시설투자 금액은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ㆍ대기업 7%)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는 세금을 덜 받을 테니, R&D 및 시설투자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신성장 관련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세제 지원이 주어진다.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되면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늘려준다. 영화ㆍ방송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에도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ㆍ대기업 7%)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 신약사업이나 인공지능(AI) 등 실패 위험이 높은 산업에 집중 지원하는 신산업 육성펀드(1차 규모 1조원)가 조성되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출자분에서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산업이나 문화ㆍ콘텐츠 산업에는 정책자금 80조원을 지원한다.
이날 대책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 위한 거시정책도 함께 발표됐다. 우선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집행률을 58.0%에서 59.5%로 높여 재정을 목표보다 6조5,000억원 더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공백 현상은 ▦공기업 투자확대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7월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던 LTVㆍDTI 완화 조치는 내년 7월까지 연장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융자가능비율을 의미하는 LTV는 서울ㆍ수도권의 경우 50%가 적용됐으나 2014년8월부터 전국적으로 70%로 확대 적용됐고,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한도비율을 뜻하는 DTI 역시 지역에 따라 50~65%였으나 지금은 수도권에만 60%가 적용되고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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