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에게 개인교습을 해준다며 4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며 촬영까지 한 고교 담임교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1심이 주문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돼 빠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육을 빌미로 제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2개월여 동안 43회에 걸쳐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양의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교 동아리교실 등에서 제자 A양에게 “틀린 문제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고 말한 뒤 43회나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양이 생계를 위해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자 한국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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