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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고민해봅시다] 박물관ㆍ체육시설... 그린벨트 활용한 친환경 개발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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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고민해봅시다] 박물관ㆍ체육시설... 그린벨트 활용한 친환경 개발 유도해야

입력
2017.12.19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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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회원 1,000여명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그린벨트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강주형기자
지난 5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회원 1,000여명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그린벨트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강주형기자

그린벨트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묶어만 두기 보다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인구 감소 추세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 현상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다.

그린벨트 종주국 격인 영국의 경우 1938년 그린벨트를 도시개발계획에 정식으로 도입, 전 국토의 13%(1만6,366.2㎢ㆍ2015년 말 기준)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곳에는 문화시설(박물관ㆍ전시관 등), 체육시설, 하이킹 코스, 산책로, 소규모 숙박시설을 장려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 지역민들로부터 “그린벨트가 여가 공간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낸 냈다. 이 때문에 영국은 1974년과 비교해 현재 그린벨트 면적이 2배 이상 늘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영국은 전 국토가 국가소유(토지이용 허가권을 받아 개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수용 과정에서 ‘토지 이용권’을 요구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의 반발을 제외하고는 큰 무리 없이 추진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수도권 오픈 스페이스’, 뉴질랜드의 ‘특별농업지역’도 건축행위가 제한되지만, 시민들을 위한 관광 및 여가 공간으로 적극 활용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도시민들에게 어떤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할 지 고민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전원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일부 그린벨트는 ‘그린 없는 그린벨트’로 전락한 만큼,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할 곳과 아닌 곳을 냉정하게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이 훼손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방치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지역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지역은 자연환경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존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그린벨트 개발이익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도시 밀집 지역에 지정한 ‘그린하트’를 개발할 때 개발업자에게 중과세하는 등 간접규제를 한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그린벨트를 시나브로 해제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저해해 오히려 토지주와 그린벨트 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갈등을 부추긴다”며 현실을 고려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이제라도 소유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승호 군산대 생물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무조건 해제는 안 된다”면서 “다만 월 정액 금전 보상, 농가 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건설, 진입로 개설 등 지원 사업의 정도를 높이는 간접 보상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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