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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 지나서야 선장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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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 지나서야 선장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한다는 정부

입력
2018.05.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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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는 이준석 선장의 모습. 서해경찰청 제공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는 이준석 선장의 모습. 서해경찰청 제공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가 지나서야 선장이 적절한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이준석(72) 전 세월호 선장처럼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을 남겨두고 대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수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2일 선박 침몰 등 비상 시 선장이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정확한 대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선원 교육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달 중 국내외 주요 해양사고 발생 사례와 사고 당시 선장의 조치 등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주요 선박 사고는 위기 상황에서 선장들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적절한 퇴선 조치를 내리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확대됐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2014년 4월)가 대표적이다. 이 전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 안내 방송을 하거나, 외부 갑판으로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조치 없이 ‘나홀로’ 해경 구명정에 올라탔다. 구조된 이후에도 선내 상황을 알리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

같은 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기상 악화로 침몰한 원양어선 제501오룡호도 선박이 침수되고 가라앉는 상황에서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아 선원 60명 중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2012년 1월 4,000여명이 승선했던 크루즈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수심이 낮은 해안에서 과속 항해하다 좌초했는데, 승객이 모두 대피하기도 전 선장이 퇴선해 피해를 키웠다. 총 3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현재 선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연수원, 수협 등은 비상 상황에서 선원 개개인에게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퇴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퇴선이 필요한지, 언제 퇴선해야 하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은 전무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도 흐른 뒤 진행돼 눈총을 받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최근 관련 대책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장관도 취임 1년이 다 돼가고 있다.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비상 시 선장의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국제해사기구(IMO)에도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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