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이 내년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 부담이 줄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가령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다음에 아빠가 육아휴직 할 때 휴직급여를 1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평상시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월 10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빠의 달 제도는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됐다.
아빠의 달을 3개월로 늘려 시행키로 한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육아휴직자 5만8,137명 중 남성은 1,403명으로 집계돼 2.4%에 불과했다. 이후 기업들의 개선 노력과 인식 변화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10월 현재 5.4%(3,952명)를 기록했다.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아빠의 달 확대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면 그 초과 분에 대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 차는 10%, 2년 차는 15%, 3년 차는 20% 이상 삭감 임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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