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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 수수료 대표 개인 명의로 챙겨 “부당이득” 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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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 수수료 대표 개인 명의로 챙겨 “부당이득” 첫 제동

입력
2018.05.13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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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의 대표들이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상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법인 대표 개인이 챙기는 관행에 검찰이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부인 최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ㆍ본비빔밥ㆍ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들로부터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28억2,935만원을 받았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 명의로 등록해 놓고 21억3,54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은 2015년 10월 SPC그룹과 본아이에프, 원앤원, 탐앤탐스 4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와 대주주 등이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회사에서 사용할 주디스(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고발 후 상표권 전체를 회사에 돌려놓은 점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대표는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별도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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