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에도 양승오씨 등 7명 허위사실 유포"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선고
강용석 상대 손배소 등에 영향 줄 듯
박원순 "음해엔 무관용 원칙 고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31)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형사 재판부에서도 나왔다.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도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박 시장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남은 민사소송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몽준 팬카페 운영자 김모(47)씨 등 6명은 벌금 700만~1,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양 과장 등 3명에게 법정형 하한선인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그보다도 낮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했던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판단 뒤에도 의혹을 공론화한다면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그것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것이라야 했는데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었다”며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과 인터넷 카페 등에 ‘병역비리 확률 99.99%’ ‘사기 신검’ 등 표현을 쓰며 주신씨의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 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이 2013년 5월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들 중 일부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누군가 주신씨 대신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주신씨가 2011년 12월 병무청에 낸 자생한방병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이 20대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사진 속 인물의 치아 상태가 엉망이어서 주신씨의 치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요즘 잘 쓰지 않는 재료(아말감)로 치아치료를 받아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박주신의 치아로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 박주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 방청석에서 40~50명의 양 과장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비난하며 소란을 피웠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목에선 고의로 기침소리를 크게 내며 재판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다가 며칠 뒤 허벅지 통증 등을 사유로 귀가했고, 그해 12월 재검 결과 서울병무청에서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한 강용석 변호사는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가 주신씨가 2012년 2월 공개신검에 응하자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당시 병원은 물론, 이후 병무청도 “신분증 확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자체 CT 검사를 진행했다”며 대리 검사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하지만 양 과장 측은 “주신씨의 공군 X선 사진 등을 비교하면 극상돌기의 배열과 각도도 다르다”면서 병역 비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영국에 간 주신씨의 재검을 요구했다. 주신씨는 재판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은 선고 뒤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또 확인됐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양 박사 측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의학ㆍ과학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아서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강 변호사는 “2심에서는 주신씨를 꼭 법정에 세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