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 총리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경호와 의전 등 예우도 대통령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황 총리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경호와 의전 수준을 크게 격상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지금까지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호를 받아 왔으나, 권행대행 체제 이후에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받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경호실 직원 일부를 파견 받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고건 권한대행은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10여명을 파견 받았으나 근접 경호는 기존 총리실이 맡는 방식을 유지했다. 현재 총리를 근접 경호하는 경찰은 모두 9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호와 의전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전도 대통령 수준으로 받을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을 의식해 기존 의전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총리실에서는 국장급 의전비서관을 부서장으로 20명 내외 인원이 총리 의전을 담당해왔다.
황 총리는 그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집무를 봤으나,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는 만큼 정부서울청사에 상주하며 집무를 볼 계획이다. 다만 2004년 탄핵 당시와 달리 총리실의 각 부서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모두 내려가고 정부서울청사에는 집무실과 대회의실, 임시업무 공간 정도만 마련돼 있어 보좌기능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간에도 업무의 3분의 2 가량은 서울청사에서 머물려 영상회의와 전자결제 등으로 처리해왔다”며 “일부 기능을 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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