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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판' 수원대 교수 2명 파면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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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판' 수원대 교수 2명 파면은 무효

입력
2016.10.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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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파면처분은 무효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비판했다가 쫓겨난 수원대 교수들은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두 교수는 2013년 9월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와 관련해 학교를 감사하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학교에서 파면됐다.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파면취소 결정을 받아내자,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대학 측이 그럼에도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2014년 8월 두 교수에게 재차 파면처분을 내리자, 교수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수들의 비판은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3억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총장 이인수는 국외 출장에서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교육부에서 지적 받는 등 교수들이 제기한 의혹의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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