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새로 들어설 면세점 주인이 롯데, 현대, 신세계로 가려졌지만, 관세청이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심사를 강행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특히 롯데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 따라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입찰 과정과 결과 전반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우선 지난 4월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 허가 하기로 결정한 것부터 수상했다. ‘추가 허가는 절대 없다’던 방침을 갑자기 뒤집은 것이다. 추가 허가에 대한 근거도 미약했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란 게 전부였다. 중국 관광객은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도 7월 90만명을 넘었던 중국 관광객은 10월에는 70만 명에도 못 미쳤다. 더욱이 면세점은 내년이면 공급과잉이다. 신규로 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문을 열면 내년에 서울에만 총 13곳의 면세점이 들어선다. 면세점 매출은 상당부분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가 구체화하면 중국의 간접적 여행 규제 강도가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신규로 서울에 문을 연 면세점 5곳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방침을 뒤집은 이유는 뒤늦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지난 2월과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독대했고,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언급한 ‘대통령 말씀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면세점 추가 허가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올 만하다. 특검이 최 회장과 신 회장을 출국 금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면세점 특허 심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제3자 뇌물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미 지난 15일 관세청의 추가 특허 부여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ㆍ취소하게 되면 신청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결정과정에 대한 관세청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었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허가를 서두른 ‘꿍꿍이 속’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관세청은 지금이라도 추가 허가 강행의 배경과 입찰을 서두른 이유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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