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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탈락 1호 검사, 항소심서 퇴직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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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탈락 1호 검사, 항소심서 퇴직명령 취소

입력
2017.1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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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과거사 무죄 구형 옹호 등

검찰 내부망에 비판글 영향 커”

“검사적격심사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전직 검사 박모(44)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 사건에서 박씨 주장대로 대통령의 퇴직명령을 취소하면서 22일 이같이 밝혔다. 박 전 검사를 빼고 적격심사로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던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그로 인해 평정절차나 심사기준 등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적격심사제는 정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검사에게 퇴직을 명해 조직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검찰청법상 총장을 뺀 검사는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재판부는 2014년 박씨의 복무평정은 유독 “이례적”이라 여겼다. 박씨가 검찰 내부망에 과거사 사건에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 검사 징계 조치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사태,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 변경 등에 대해 비판 글을 잇따라 올린 사정이 D등급(하위 5%)을 연달아 2회 받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8~2013년 꾸준히 B등급 이상을 받았다. 사건처리 평정을 두고도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은 있지만, 다른 검사의 과오 및 그에 대한 조치와 비교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박씨는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2015년 2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직명령을 내리면서 옷을 벗었다. 그는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앞서 1심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박씨 복무평정이 나빴던 만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검사 6명이 적격심사 과정에서 사직한 사례들로 인해 퇴직 명령이 1건에 불과할 뿐, 검사적격심사는 심층적인 평가자료로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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