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회부된 김겨울 전 대의원이 당원 정지됐다.
정의당은 9일 SNS에 김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김 전 대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대의원은 7월 12일 오전 3시 50분쯤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놈의 대중 대중, 대중 타령 좀 그만해라. 이미 뒤진 대중이를 어디서 찾노’라는 글을 올려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됐다. 당시 이 글은 당원 및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으며, 일부 당원은 탈당까지 했다.
앞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8월 김 전 대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김 전 대의원이 “개인 SNS상 표현에 대해 징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2심을 맡은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김 전 대의원의 글이 고인을 비하하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나, 고의성은 없었으며 대의원직까지 사퇴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준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파기됐다.
이에 대해 클리앙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는데 김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간 정의당에게 줬던 표가 아깝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김 전 대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을 중앙당기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모든 결정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논란이 두렵다고 처벌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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