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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청와대의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연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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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청와대의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연루 인정

입력
2016.0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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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김주성기자 poem@hk.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김주성기자 poem@hk.co.kr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신상을 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행정관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넘긴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청와대와는 별도로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요구한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에게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송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국장은 징역 8월의 실형, 조 전 행정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채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다가 1심에서 번복했다”며 “종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국장은 검찰에서 “2013년 6월 11일 채군의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조 전 행정관과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1심은 이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관계기관 갈등에 비춰,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하도록 압박할 방편으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는 직무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전체 사실관계에 비춰 피고인들의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이라며 감형 사유를 들었다. 조 전 행정관과 송씨는 모두 배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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