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경북도교육청 항고 ‘기각’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대구 문명고등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경북도교육청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대구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 성수제)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같은 달 21일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세인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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