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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개혁’ 책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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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개혁’ 책임 무겁다

입력
2017.08.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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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현직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13기 아래라는 점도 파격적이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ㆍ개혁 인사로 분류된다. 청와대도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사법부에 커다란 개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인 셈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 내부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개혁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내달 말 퇴임하는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보수화와 일선 법관의 독립성 훼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기 내 제기된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에 올랐다.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양 대법원장이 결자해지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새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논란 수습을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비롯해 행정처 조직 축소와 법관 인사권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이 요구된다.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다양성 확보도 시급하다. ‘서울대ㆍ50대ㆍ남성 판사’라는 대법관 제청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처진 판결이 많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대법원장은 임기 내에 대법관 11명이 바뀌는 변혁의 시간을 맞게 된다. 대법관 후보군을 일반 학자나 사회운동가 등으로 확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해 볼 기회로 삼을 만하다.

사법 개혁은 시대적ㆍ국민적 요구다.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개 회원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이다. 개혁 요구가 한껏 차오른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이기도 하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사법부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마당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후 “법원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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