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소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 참석한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 청구권’, ‘아빠의 달’등의 제도보다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를 남편이 쓰도록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기 단축근로청구권이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며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40%에서 100%로 올려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5%에 불과하다. 스웨덴, 독일 등은 전체 육아휴직 중 최소 2개월은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혜련 교수는 “육아휴직 일부를 남편이 쓰는 구조를 만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에 대한 낙인을 막고 조직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도 “현행 제도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며 “남성의 소득을 보전해주면서 육아휴직 중 1개월은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홍콩(1.20명)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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