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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文 비방' 카톡 83회... 신연희 기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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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文 비방' 카톡 83회... 신연희 기소되나

입력
2017.06.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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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19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1일 오전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검찰청사 조사실로 향했다.

신 구청장은 올 1월 29일~3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83회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고발한 사건을 이달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서울희망포럼’ 등 단체 카톡방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대1’ 대화방으로도 25명에게 6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그는 카톡방에 ‘놈현ㆍ문죄인(각각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표현)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표현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이런 글들을 게재하고 유포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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