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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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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

입력
2018.08.02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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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6ㆍ13선거 도와달라 했다” 진술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시자사. 신상순 선임기자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시자사. 신상순 선임기자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공모뿐만 아니라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불법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소환 조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남지사 관사 압수수색 영장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씨로부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킹크랩(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댓글 작업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김 지사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인지, 김 지사 본인 선거 지원 요청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간 특검은 드루킹 일당을 상대로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통해 6ㆍ13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중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환해 ‘대선 이후 올 3월 드루킹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도 온라인상으로 선거활동을 한 게 맞냐’ ‘이런 활동을 드루킹이 이끄는 경인선 모임에서 한 게 맞느냐’는 식의 추궁을 했다고 한다. 경인선(經人先ㆍ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란 김씨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경공모 회원이 주축이다. 한 경공모 회원은 “특검 측이 작년 12월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불발로 틀어진 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올해 초까지) 유지된 이유를 지방선거로 보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2월21일~3월20일 사이 5,533개 기사에 있는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116개의 공감ㆍ비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로 김씨에 대해 최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김 지사가 6ㆍ13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개시 전 김씨 일당의 불법적인 댓글활동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특검은 이날 이번 주말을 목표로 김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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