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폭력시위는 국민과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양형 기준을 상향 적용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정부는 12ㆍ5 집회가 지난 14일의 1차 집회처럼 민노총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어 폭력시위로 번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집회 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민노총 등은 산하 조직에 참가를 독려하고 있어, 자칫 지난 번처럼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의 심각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12ㆍ5 집회를 불허하려는 것은 폭력시위가 발생한 1차 집회와 같은 목적, 같은 내용의 집회이고 주도 세력도 같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불법폭력 집회 전력이 있을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차 집회 당시 시위 양태만 불거지고 집회 명분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데 대해 민노총 측에서도 반성이 제기된 터다. 이 때문에 민노총도 이번에는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거듭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폭력시위 발생을 예단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만약 이번에도 평화적 집회 약속을 어기면 민노총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집회 참가자가 경찰 통제능력을 넘어서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긴 하지만 그럴수록 사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 집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집회를 봉쇄하고 폭력시위 엄단만 강조하면 ‘원천봉쇄-집회강행-과잉진압-폭력시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휴일 도심 대규모 집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나 주최 측 모두 대범하고 절제된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
더불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계속 조계종에 의탁한 채 2차 집회를 지휘하며 구속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조계종에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중단 중재를 요청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노동계 입장과 요구는 국회와 노사정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부합한다. 위원장이 먼저 법을 따라야 12ㆍ5 집회의 평화적 개최 약속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더 이상 당당하지 못한 처신을 버리고 조건 없이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차 집회의 명분도 퇴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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