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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경 채용 비율 제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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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경 채용 비율 제한 폐지 추진

입력
2017.10.19 16:5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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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신입생도 성별 통합 모집

준노조 성격의 ‘직장협의회’ 설치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시 미금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시 미금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경찰직 진출을 막았던 남녀 분리 모집 관행이 폐지되고, 노동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경찰조직 내 직장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4개월째 활동 중인 경찰개혁위원회가 장기간 격론을 벌인 사안에 대해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경찰청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의날’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추가 권고안을 발표하고 그간 개혁과제를 평가했다. 6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인사 19명으로 발족한 개혁위는 지금까지 50여 차례 회의를 하고 5회에 걸쳐 개혁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여성 경찰이 조직 내에서 소수로 주변부에 머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대 신입생 모집과 간부후보 채용 시 성별 제한비율을 폐지하고, 순경 공채 시 성별 구분 없는 통합모집 실시를 권고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성별 분리 모집 근거는 없지만 경찰은 그간 관행적으로 경찰대 신입생 모집과 간부후보생ㆍ순경 채용에서 정원 10~12% 수준에 한해 여성을 분리 선발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여성 경찰 채용 경쟁률은 남성 경찰에 비해 평균 2.7배 높지만, 전체 조직에서 여성 경찰 비율은 10.8%(9월 기준)에 머문다. 경찰은 현장 치안력 약화 우려 등을 고려,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경찰대ㆍ간부후보생에 한해 남녀 통합모집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또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서 일선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 역할을 하는 직장협의회 설치도 권고했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3권은 없지만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 관련 고충 사안을 협의할 수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헌법적 가치 실현, 경찰권의 정치적 독립 등 9개항으로 이뤄진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경찰조직 내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도 제시됐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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