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제출 자료서 증언 확인
日 정부 “강제동원 일치 안해” 강변
일본 정부가 최근 각의(국무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공문서관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2007년 각의 결정에서 강제연행을 인정한 문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던 일본 정부가 이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기존 주장의 근거가 약해지게 됐다.
30일 참의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국립공문서관에서 내각관방에 제출한 위안부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가미 도모코(紙智子ㆍ공산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지난 2월 3일 182건의 자료가 제출됐다”고 답했다. 제출한 182건 중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재판 25호 사건’이란 자료에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오쿠야마(奧山)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증언이 담겨 있다.
또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가 내각관방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해당 자료가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이란 주장과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장난에 가까운 강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부해결 전국행동’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씨는 “답변서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존재함을 처음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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