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의 상인들이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화랑유원지 안에서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씨 등 상인 3명은 4ㆍ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화랑유원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의 경우, 유원지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유원지 안 경기도 미술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유가족협의회가 미술관에 사무실을 차린 후 매출이 크게 줄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협의회와 경기도 등이 자신들의 지속적인 손해 배상 요구에 답을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는 별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등이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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