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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서는 김제동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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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서는 김제동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입력
2016.10.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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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부인에 ‘아주머니’ 불렀다

13일간 영창 수감” 진상 규명

방송인 김제동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송인 김제동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송인 김제동씨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방송에서 김씨가 자신의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면서 언급한 ‘아주머니 영창’ 발언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보 통화에서 “오늘 오후 김씨와 통화해 증인출석요구서 발송 계획을 밝히고 집 주소를 받았다”며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출석이 확정된다면 14일 열릴 국방부 종합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 여부는 7일 국방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지난해 7월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고 한 장면을 틀었다. 당시 방송을 보면 김씨는 “영창을 나오면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진위를 물었고, 한 장관은 “김씨는 당시 50사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 시절에도 김 씨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이 (김씨의) 영창 기록에 대해 공식 확인한 것은 없다”며 “다만 정확히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병사가 영창에 수감되면 수감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씨가 18개월을 정확히 채웠다면 영창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김씨가 복무했던 1994년에는 영창 수감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성남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김제동의 토크콘서트’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만약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준비를 잘 하시고 감당할 준비가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방위병인데도 일과 시간 이후 영내에 남아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봤다”며 “사회를 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된다. 이 얘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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