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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 퇴출 때 재산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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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 퇴출 때 재산 어떻게 처리하나"

입력
2015.04.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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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 공청회 난상토론

정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앞두고 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교수ㆍ시민단체 등은 대학의 다양성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부실 사립대의 정원을 줄이는 게 골자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해 기준 63만명인 고교졸업생이 2023년 39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하고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3일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5명의 교수ㆍ연구자들은 법안의 필요성, 구조개혁 방안, 평가 방식 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구조개혁법이 ‘고등교육의 현황과 개혁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교육부에 구조개혁의 전권을 주고 있다”며 “대학등급화의 문제도 있는 만큼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기면 대학 간 정원 조정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에 찬성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도 “대학 충원 위기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나 지방대학은 위축 또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지혁균형발전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평가 결과로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리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법안은 스스로 퇴출하는 학교법인이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ㆍ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교수는“한시적으로라도 (재산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주자”고 했으나,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법인들에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특혜”라고 반대했다.

공청회에 맞서 이날 국회 앞에서 대학구조개혁법 반대 기자회견을 연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들도 “퇴출 사학에 보상책을 마련해 주고 있으나, 정착 학생과 교수, 직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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