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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졸피뎀 주고 제발 저려 신고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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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졸피뎀 주고 제발 저려 신고한 여성

입력
2017.10.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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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되자 “찾아달라” 경찰에 전화

업소여성 등 마약류 위반혐의 檢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 친구가 위험해요. 찾아서 확인 좀 해주세요.”

지난달 12일 오전 8시20분쯤 걸려온 112신고 전화 한 통. 여성 S(26)씨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전해졌다. “무슨 일인가요”라고 묻는 경찰관에게 S씨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얼버무리기만 했다.

경찰관들이 S씨의 동갑내기 여성 K씨가 머문다는 K씨 동거남의 서울 청담동 거주지로 긴급 출동했다. 현장에선 K씨가 누워 있었고, 환청 증세가 있는지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에선 약 봉투가 하나 발견됐고, 그 안에는 알약 7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가족도 아닌 친구가 상황 설명도 없이 찾아달라고만 호소한 이례적인 신고에 수상한 낌새를 감지한 경찰관들은 알약을 조사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이었다.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주고 받으며 복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집에 있던 동거남은 약 구입 경위 등을 묻는 경찰에 “K씨 친구로부터 약을 받았다는 얘길 들은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동료인 그 친구는 바로 신고자 S씨였다.

이에 경찰은 S씨를 찾아내 K씨가 약을 먹게 된 경위를 캐물었고, S씨는 “실은 K씨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듣고 K씨 동거남을 통해 졸피뎀 13알을 줬다”고 실토했다. S씨는 졸피뎀을 준 날 이후 K씨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K씨는 6알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약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 졸피뎀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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