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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70년간 333조원 재정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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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70년간 333조원 재정 절감 효과"

입력
2015.05.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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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ㆍ지급률 조정한 모수 개혁 그쳐

"구조 개혁 없는 반쪽짜리" 비판도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로 공무원연금은 앞으로 현행 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원, 총재정부담은 333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당초 새누리당 법안보다 24조원 가량 많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반쪽 짜리 개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개혁은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2016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1,654조1,306억원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에서 총재정부담인 1,987조1,381억원보다 333조7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책임지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보험 부담금과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새누리당 법안(1,678조4,074억원)보다 24조원 가량 많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기여율(7→9%)과 지급률(1.9→1.7%) 조정 외에 다양한 국민재정 부담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재정 추가 절감방안으로는 우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동일하도록 조정한 것이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한 것도 재정 절감효과가 크다. 이 조치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전망된다.

합의안에서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됐다. 또 퇴직 시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처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꾀한 것이다.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 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등 직급이 위로 갈수록 연금을 더 내는 ‘하후상박’ 개념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쳐 당초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당초 정부ㆍ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김용하안’의 재정절감 효과보다는 크게 후퇴했다”면서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올리고, 지급률은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해 개혁의 효과가 당장 가시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하안’을 내놓았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재정절감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럽다”며 “각 주체들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7개월 만에 대타협을 이룬 것은 앞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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