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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00만원 받는 연금 수급자, 매달 최대 15만원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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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00만원 받는 연금 수급자, 매달 최대 15만원 깎여

입력
2014.09.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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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추가 투입 없이 고액 수령자 부담으로 하위직 몫 보전

소득상한도 국민연금 수준 하향 검토, 시행 땐 최대 수령액 225만원으로 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27일 공적복원을 위한 공노총 결의대회를 앞두고 방송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27일 공적복원을 위한 공노총 결의대회를 앞두고 방송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준비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고액 연금 수령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고 이를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직 공무원 몫으로 보전하는 방안이다. 정부 재정의 추가적인 투입 없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고위 공무원들과 기존 연금 수급자들의 반발로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상하위 공무원간 연금 혜택의 격차 해소다.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3% 부여키로 한 재정안정화기금 공제 비율을 수령액에 따라 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연금 수령액 상위 80%(월 150만원 이상ㆍ약26만명)에 해당하는 수급자로부터 더 많은 기여금을 거둬 하위직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다.

재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본인 기여금+정부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정부 부담금 제도도 개선 대상이다. 개별 공무원이 실제 내는 기여금 크기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정액 부담금을 31만원 수준(현 공무원 평균임금 447만원 기준 부담금)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 매달 31만원 이하를 내는 공무원의 납부금액은 줄게 되고 31만원 이상이면 납부금이 늘어난다. 보험료율도 현행 14%(본인 기여율 7%)에서 2026년 20%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고소득 공무원이 내야 하는 납입액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연금지급액 기준소득 상한 액을 낮추는 것도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방안이다. 기준 소득 상한이 현행 805만원에서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면 월 수령액이 최대 504만원에서 255만원(33년 재직 기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월 소득 400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절반 가량이다. 현재 연금 수령자 21%(6만7,000여명)가 월 300만원 이상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 5명 중의 1명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 특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 측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새누리당 특위의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대안으로 공무원 급여를 인상(내년 4.8%)하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보완책을 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행부 보완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액 연금 수령자 다수가 여론을 주도하는 고위 공무원이어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은 사례를 찾기 힘들어 논란이 불기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여당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반발보다 하위직 공무원의 박탈감을 줄여주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특위 관계자는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다수는 연금이 다소 삭감된다 하더라도 부담이 덜한 게 사실 아니냐”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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