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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 정점으로 지배구조 단순화…공정위 “시장요구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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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 정점으로 지배구조 단순화…공정위 “시장요구 부응”

입력
2018.03.28 1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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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정의선에 상속 의지

양도세 1조원 훌쩍 넘을 듯

계열사 주식 팔아 자금 마련 예상

28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해소 요구에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한 수직계열화로 계열사 구조를 단순화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적법하게 지주사 역할을 맡게 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는 ▦기아차→모비스→현대차→기아차 ▦기아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기아차 ▦현대차→글로비스→모비스→ 현대차 ▦현대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등으로 이뤄졌는데,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털어내면 이 고리가 모두 끊어진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현대모비스는 모듈ㆍAS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된 사업부는 현대글로비스가 흡수 합병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은 순자산 가치 비율에 따라 0.61 대 1로 결정됐다.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ㆍ합병이 완료되는 7월 이후 정몽구ㆍ의선 부자와 계열사 간의 지분 거래가 이뤄진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가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23.2% 전부를 매입해야 한다. 28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정 회장 부자는 기존 글로비스 지분(합병 후 약 15.9%)은 모두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약 2조7,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모비스 지분이 없는 정 부회장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거래 과정에서 정 회장 부자는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최소 1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 연간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가 2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짐작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 부자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적법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대차그룹에 신뢰를 보내 준 국민에 보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경영 투명성 제고와 함께 주주 중심의 경영 문화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 회장 부자가 지배구조 개선에 3조원 가량(세금 포함)의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병되는 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을 모두 기아차에 매각하기로 했다”며 “정 회장 부자는 분할합병 이후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구조 해소 작업이 끝나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대주주→현대모비스→완성차(현대ㆍ기아차)→개별 사업군 등으로 단순화된다. 대주주가 현대모비스를 책임경영하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래 자동차 서비스 및 물류ㆍAS부품 부문 ▦파워트레인 부문 ▦소재 부문 ▦금융 부문 등의 개별 사업 군을 관리하는 체계가 종합적으로 완성된다. 분할합병 이후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 측은 “현대차 기업집단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방안의 성사는 주주들의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관건은 모비스를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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