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의 또 다른 맹주인 이란이 2002년 핵개발 정책으로 받았던 각종 서방의 제재에서 풀려났다. 대부분의 경제·금융 제재는 해제됐지만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족쇄는 여전하다.
미국은 이번에 국방수권법에 따라 실행됐던 제재들을 주로 해제한다. 적용 범위는 원유·가스, 자동차, 보험, 해운, 철강, 항만, 소프트웨어 등 방대하다. 이란 은행과 거래, 이란 리알화를 사용한 거래, 이란이 개입하는 중계무역 등도 허용된다. 앞서 이란은 2002년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2006년)와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2010년)ㆍ국방수권법(2012년), 유럽연합(EU)의 이란 제재법(2012년) 등을 통해 각종 금융ㆍ경제 제재를 받아왔다.
미국은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ㆍ개인에 대한 제재인 ‘2차 제재’를 해제해 미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자들은 이란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차 제재는 그대로 유지돼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는 이란과 직접 거래하려면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U 제재 역시 대부분 풀린다. 2012년 부과한 EU 내 이란 자산 동결, 이란의 원유·가스·석유화학 제품 수입 금지, 귀금속 거래 중단 등 제재가 모두 폐기된다. EU 회원국 내 기업ㆍ개인들은 이제 이란과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자유로운 비자 발급도 가능하다.
대대적인 금수조치의 해제로 이란은 국외에 동결됐던 원유 판매 대금 등 1,000억달러(122조원)에 이르는 해외 동결자산을 되찾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은 1,000억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은 외국에 진 빚을 갚는 데 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제재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는 각각 5년, 8년간 유지된다. 특히 이란이 지난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이후 현재 유엔 차원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 여부가 논의 중이다. 이 밖에도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개인과 회사에 부과된 테러조직 지원 제재, 반인권 관련 제재도 유효하다. 만약 이란이 합의를 어기고 의심할만한 핵활동을 재개하면 제재가 모두 원상 복구되는 ‘스냅백’ 조항이 실행 된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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