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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지방선거 예산 1조700억원...숫자로 보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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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지방선거 예산 1조700억원...숫자로 보는 지방선거

입력
2018.06.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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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등 위해 나무 25만여 그루 베어지는 셈

6ㆍ13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조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경기 김포시 전체 예산(1조352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투·개표를 위한 관리관 등 투표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력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66만1,511명)에 조금 못 미치는 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아흐레 앞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 보다 알기 쉽게 풀어낸 ‘숫자로 보는 지방선거’ 보도자료를 냈다. 투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 투표 참여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쓰일 투·개표 예산에 5,113억여원이다. 이에 더해 정당·후보자에 지급될 보전 비용으로 5,063억원 가량이 추가로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 총 2만5,000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4년 전 6·4 지방선거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로 인해 버려지는 세금은 4,622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인천 강화군의 올 한해 전체 예산(4,441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선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임기 도중 당선 무효 등으로 치러지는 재ㆍ보궐 선거에 쓰인 예산은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604억원에 달한다. 강원도에서 고등교육과 평생ㆍ직업교육을 위해 쓰는 올 한해 예산(549억원) 보다 많다.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유권자의 손으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6.1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오후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및 25개 구청장선거 후보자'100명의 선거 벽보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오후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및 25개 구청장선거 후보자'100명의 선거 벽보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는 종이의 무게도 1만4,728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표용지와 후보자 선거공보ㆍ벽보 등을 만들기 위해 30년 된 나무 25만376그루가 베어지는 셈이다. 독도(18만5,123㎡)의 4.5배 규모에 이르는 숲을 조성할 수 있다. 1인 최다 8표씩 행사하는 이번 선거에서 4,290만7,715명의 유권자가 손에 쥘 투표용지는 약 3억장이다. 이 투표용지를 한 번에 쌓을 경우 높이는 30㎞로, 백두산(2,744m)의 10배를 넘어선다. 3억장의 투표용지를 한 줄로 이으면 길이는 5만4,000㎞로 한반도 길이(1,100㎞)의 50배에 육박한다.

투표를 위해 준비되는 투표함만 4만4,500개에 달한다. 기표대도 13만7,750개가 준비되고 있다. 작년 대선 때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선거인이 붐비는 인천공항(제1·2 터미널)에는 가장 많은 기표대(30개)와 투표용지 발급기(24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0만6,20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 투표권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인정됐다. 아시아 최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은 총 2만6,413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9.4%에 그친다. 선거별 분포를 보면 기초의원이 80%, 광역의원 19%, 기초단체장 선거 0.8%였다. 시ㆍ도지사(광역단체장)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이색 통계로 역대 지방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는 총 7번이다. 이 가운데 한 살 차이로 당선과 낙선이 나뉜 경우는 한 번 있었다. 제1회 지방선거(전남 신안군 신의면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 때였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득표수를 기록했을 때 연장자가 당선된다. 대통령선거는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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