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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 의견은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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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 의견은 경청해야

입력
2017.08.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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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내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조사돼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인 10W/㎡의 10분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ㆍ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확인 작업에는 전자파 측정을 거부한 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천시ㆍ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이 참여했다.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의 주된 논리 가운데 하나가 ‘유해 전자파’다. 이번 정부 조사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기초가 되는 전자파 측정 자체를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전자파 발생 정도와 유해성 유무를 알기 위한 필수절차를 거부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데는 이전 정부의 사드 배치 ‘밀실 결정’탓이 크다.

야당에선 전자파 측정에서 유해성 논란이 해소된 만큼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나 전자파 측정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환경평가에 더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한 것이다. 사드 배치 여부는 평가가 마무리된 뒤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전자파 측정도 이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주민 참관 하에 측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보 현안이라 해도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는 현지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타당하다. 주민들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불신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로선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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