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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잘 안들린 확성기’ 2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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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잘 안들린 확성기’ 20명 기소

입력
2018.05.13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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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국회의원 보좌관 등 연루

수입산 부품 국산으로 속이고

브로커 동원해 불량품 납품

1일 경기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경기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군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확성기는 북에 잘 안 들릴 정도로 불량품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원 규모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 받은 음향기기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수입산 확성기 주요 부품을 국산인 것처럼 꾸며 납품대금 144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터엠은 입찰 단계에서 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점 덕에 유일하게 기술평가를 통과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수입산이었다.

게다가 확성기 완제품은 애초 군이 제시한 기준에 못 미쳤다. 발주처인 국군심리전단이 2016년 6월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해당 확성기는 군의 요구사항인 ‘가청거리 10㎞’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업체 자체평가에서도 주간ㆍ야간ㆍ새벽 시간대 중 주간에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를 군에 공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군 간부와 브로커가 개입했고, 불량품이 그대로 군에 납품됐다고 보고 있다. 업체가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고, 권모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이 기준을 ‘주간을 제외한 야간ㆍ새벽 중 1회만 통과하면 합격’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성능 미달인 확성기를 납품하도록 한 권 전 단장과 브로커 두 명에 대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4명 외에도 이번 사건으로 1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송영근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김모(59)씨도 포함됐다. 중령 출신인 김씨는 확성기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3,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모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중령) 등 현역 군 관계자 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불명예를 받게 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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