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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크레인 참사… 남양주도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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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크레인 참사… 남양주도 인재

입력
2017.05.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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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 아파트 크레인 추락사고 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 아파트 크레인 추락사고 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안전불감증이 또 대형 참사를 불렀다. 22일 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아파트 신축공사장 대형크레인 추락 사고도 인재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사고는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18톤짜리 대형크레인이 자체 무게를 못 이겨 휘어져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작업자 김씨(54)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며칠 전 크레인 부품이 고장나는 등 이상이 있었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 이날 크레인을 올리는 ‘인상작업’은 지난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결함이 발견돼 이날로 연기됐다. 사전에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로자 간 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참사의 재판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현장 근로자와 전문가들은 근로자간 소통,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과 재하도급 등이 근본문제라는데 입을 모은다. 타워 크레인은 고층 높이의 상층부를 기둥(붐)이 받치는 구조여서 작은 구조적 결함이나 충돌 등 외부 요인만으로 순식간에 부러지거나 쓰러진다. 엄격한 현장통제와 근로자들 간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가 입찰로 크레인 등을 하도급으로 주다 보니 업체들은 안전보다는 비용과 공기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인력 배치를 줄이고 현장 관리 감독 체계 절차도 생략되기 일쑤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절차를 생략하고 작업하는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망사고 등 큰 피해로 이어진 국내 크레인 사고는 지난해 6월 이후에만 18건에 달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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