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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수사권 폐지’ 맞는 방향이나 이관기구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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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수사권 폐지’ 맞는 방향이나 이관기구 분명히 해야

입력
2017.11.30 1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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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방첩ㆍ대테러ㆍ국제범죄 조직, 경제안보 침해, 사이버공격으로 구체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조직 명칭은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혁안은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부정부패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순수 정보활동 기능만 남긴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개혁안대로 시행된다면 정권안보 기구라는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만하다.

우려되는 것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 등에 넘긴다는 게 개혁안의 핵심인데 자유한국당 등은 “간첩 수사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잃게 되면 대공 정보수집 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축적해 온 수사 정보와 노하우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 대공수사 과정에서 고문ㆍ조작 등이 빈번했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보기관이 수사 기능까지 가질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다수 선진국 정보기관이 양자를 분리해 온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의 ‘간첩 잡기’ 능력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간첩죄로 입건된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 대공수사를 존립 근거로 내세운 데 비해 간첩 검거 실력은 보잘것없었던 셈이다.

정작 걱정되는 것은 대공수사권을 넘길 기구 문제다. 당초 국정원 개혁위는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대로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실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복잡한 구조와 연계되면 해법을 찾기가 쉽잖다. 경찰 대신 국무총리실이나 법무부 산하로 이전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공수사권 이양 조직을 구체화하지 않고서는 대공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답부터 서둘러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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