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단독카드는 당일신청 당일발급, 대출도 가능해져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경품ㆍ상품권 등 부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협회들과 ‘금융개혁 과제ㆍ상품화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토론회에서 지난해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상품이나 개선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과들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온라인 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카드발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발급 비용이 최대 18만원 줄어드는데도 연회비의 10%까지만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온라인 모집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면 모집인을 통한 신청보다 훨씬 많은 경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업계의 요청으로 첫 출시된 모바일 단독카드의 경우 당일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해지고, 일반 신용카드처럼 대출도 허용된다. 또 카드 결제 한도를 넘게 사용하더라도 초과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용한도의 10% 내 초과’ 혹은 ‘30만원 등 일정규모 이내’ 초과된 거래는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를 갱신할 경우 첫해 연회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