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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검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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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검토할만하다

입력
2018.08.15 14:28
수정
2018.08.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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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연금개편안이 17일 공청회를 앞두고 드러난 후 국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편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은 올리고, 의무가입 연령과 연금수령 나이를 늦추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박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것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대통령이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맥락이 겹친다”고도 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 강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문제는 노후소득 강화와 재정안정이라는, 상호 역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딜레마다.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강화를 동시에 꾀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역대 정부는 정치적 인화성이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땜질 처방에 급급했다. 현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봉책에 그친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요원해진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하면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시도된 바 있다. 이번만큼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부담과 노후보장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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