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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비산먼지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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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비산먼지 일제 점검

입력
2017.05.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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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점검 현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비산먼지 점검 현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달간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실태를 점검, 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건조기에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레미콘제조업 등 사업장과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내용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덮개와 방진막(망), 세륜ㆍ측면살수 시설 등의 적정 운영여부를 살펴봤다.

점검 결과 총 51개 사업장 중 날림먼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업장 9곳을 적발, 17.6%의 위반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산 사하구 ‘A공영‘ 등 2개소는 고장난 세륜시설 등을 방치해 운영하다가 관련법을 위반하였으며, 경남 밀양 ’B산업개발‘ 등 4개소는 토사 등을 옮기는 야외 이송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남 창원시 'C산업‘ 등 2개 업체는 야적된 토사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 9곳에 대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련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야적물질의 방진덮개 미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환경사범 3건에 대해서는 입건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도 자발적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날림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제반 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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