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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0만원에… 법무부 직원 '비자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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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0만원에… 법무부 직원 '비자장사'

입력
2015.05.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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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차례 서류 위조해 외국인 체류 연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사전영장 청구

검찰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체류연장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 발급해준 혐의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에서 비자담당 영사들이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준 사건은 간혹 있었지만, 국내에서 법무부 직원이 ‘비자장사’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인 A씨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B씨 등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체류 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고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체류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소개해 준 B행정사 측을 조사해 A씨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행정사 측이 외국인들에게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 후 받은 돈 중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해 돈이 오간 단서도 확보한 상태다.

A씨는 검찰에서 뇌물 수수 및 서류 조작 사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A씨가 서류를 위작했으나 뇌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상태”라며 “관련 서류를 일부 잘못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출입국관리기관장과 해외주재관회의를 열어 체류허가와 관련된 허위서류 작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체류 허가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외국인의 경우 기존에는 50만원 과태료와 출국명령 조치를 내렸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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