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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공, 전문경영인제 도입… ‘비리기관’ 이미지 극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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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공, 전문경영인제 도입… ‘비리기관’ 이미지 극복 주목

입력
2019.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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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총회서 의결, 집행기관 의결기관도 분리운영

[저작권 한국일보]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경.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경.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집행기관ㆍ의결기관을 분리하기로 했다. 유연탄 입찰 비리, 특정 업체 일감 몰아 주기 등 공단 운영과 관련한 일부 이사들의 비리로 추락한 공단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 경영을 내세운 염공의 개선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염색공단은 최근 서구 평리동 염공 대강당에서 39기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가입과 임원ㆍ운영체제 변경, 비상임 임원 자격 등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이날 주총에서 염공은 운영체계 변경의 핵심인 정관 17조를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기존 비상임 임원과 상임 임원 분리운영 방식을 의결기관인 비상임 임원(이사회)과 집행기관인 상임 임원(공단)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20여 년 전에도 분리를 시도했지만 이사장 교체 등으로 흐지부지된 사안이다. 후임 이사장들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회원사들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비상임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감사로 기존처럼 운영된다. 하지만 부이사장직을 폐지하고 의결기관의 개별 이사로 편입시켰다. 그 동안 부이사장이 공단 운영을 총괄하며, 주요 결제 및 보고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종전 부이사장 역할은 전문경영인이 맡게 된다. 이사회는 전문경영인 임명권을 갖게 된다. 임명 과정의 자격과 행정절차를 주관하며, 영입한 전문경영인의 능력 평가ㆍ감독 등도 이사회 고유권한이 된다.

실제로 공단을 운영하게 될 집행기관 임원진은 전문 경영인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상임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전무이사가 대행하는 전문경영인은 공모를 통해 임명할 방침이다.

김이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기관별 견제와 감독 기능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체계 정립과 분리 운영을 통해 공단 이미지 쇄신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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