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자동차 워셔액과 부동액, 습기제거제, 틈새충진제 등 생활화학제품 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제, 살충제 등 시민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가 직접 고시하는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우선 위해우려제품으로 자동차용 워셔액ㆍ부동액ㆍ습기제거제ㆍ양초ㆍ틈새충진제 등 5종을 신규 선정했다. 양초의 경우 몸통과 심지에 납 함유량이 높아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됐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위해성평가를 거쳐 안전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12종의 안전기준도 일부 신설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나 실명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를 반영,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이들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미생물이나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ㆍ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목록에 따라 제조사는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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