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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마 오른 특수활동비… ‘상급자의 쌈짓돈’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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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마 오른 특수활동비… ‘상급자의 쌈짓돈’ 관행 여전

입력
2017.06.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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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사건을 조사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사건을 조사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올해 대검 179억ㆍ법무부 105억

영수증 제출 안해 ‘눈먼 돈’ 논란

“투명성 확보 위해 TF팀 구성”

검찰 ‘빅2’가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쾌척한 돈이 전액 특수활동비로 확인되면서 다시금 법무부와 검찰의 ‘눈먼 돈’ ‘상급자의 쌈짓돈’으로 사용돼온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와 관행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대대적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감찰 지시를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영수증 첨부 등 사용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에 배정한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 됐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돼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이 쓰고 있다. 올해의 경우 285억8,3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배정됐다가 대검에 179억원, 법무부에 105억원으로 분배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온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씩을 준 게 예산집행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 소속의 두 과장은 검찰 수사 등 특수활동을 하지도 않는데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줘 문제가 된 것이다. 반면 안 전 국장이 검찰 간부 6명에게 각각 준 70만~100만원은 수사비 지원 성격으로 인정 받아 ‘검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 성격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수사도 하지 않는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가 검사들에게 준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제 말을 잘 듣는 검사에게 툭툭 줄 수 있는 ‘검은 용돈’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인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니까 법무부에 배정된 것인데 그것이 위법하다고 저희가 단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TF팀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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