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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행정관 모르쇠에... 헌재 재판관 “증언하라”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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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행정관 모르쇠에... 헌재 재판관 “증언하라” 질책

입력
2017.0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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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질책을 받았다.

이 행정관은 12일 오전 9시40분 택시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그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할 때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비공식업무를 처리하며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이날 ”기치료 아줌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들어온 적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측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 사안은 말씀 못 드린다”고 답했다. 그가 이처럼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관들의 질문에 계속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피해가자 경고가 들어왔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형사책임을 불러오기 때문이냐”고 묻자, 이 행정관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밀문항이 있다. 법률에 의해서 직무관련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냐. 그게 범죄와 연결돼 있나. 본인 가족과 연결돼 있느냐”며 이 행정관의 답변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행정관이 그래도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자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본인 범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면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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