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질책을 받았다.
이 행정관은 12일 오전 9시40분 택시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그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할 때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비공식업무를 처리하며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이날 ”기치료 아줌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들어온 적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측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 사안은 말씀 못 드린다”고 답했다. 그가 이처럼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관들의 질문에 계속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피해가자 경고가 들어왔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형사책임을 불러오기 때문이냐”고 묻자, 이 행정관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밀문항이 있다. 법률에 의해서 직무관련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냐. 그게 범죄와 연결돼 있나. 본인 가족과 연결돼 있느냐”며 이 행정관의 답변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행정관이 그래도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자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본인 범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면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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