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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불법 유포, 성인사이트 홍보 자막… 1억여원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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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불법 유포, 성인사이트 홍보 자막… 1억여원 챙긴 20대

입력
2017.08.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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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영화와 TV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하며 특정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자막을 넣어 1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동영상 유포자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A씨가 동영상 도입부에 광고한 성인사이트 홍보 자막.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영화와 TV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하며 특정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자막을 넣어 1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동영상 유포자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A씨가 동영상 도입부에 광고한 성인사이트 홍보 자막. 부산경찰청 제공

영화와 TV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하며 특정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자막을 넣어 1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간 영화와 TV 드라마 등 15만편, 음란물 3만4,000여편을 온라인에 불법 유포하고 이 영상과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성인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총 1억 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개봉한 영화의 도입ㆍ중반ㆍ끝부분에 “예쁜 애들 많아요! ○○○.com”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는 수법으로 성인사이트를 광고하고 해당 운영자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 남은 광고 수익금 일부(8,600만원)를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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