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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 채용때 불법 신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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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 채용때 불법 신상조사

입력
2015.07.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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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ㆍ수사경력 등 서류 제출 요구

감찰관실 직원과 개별 면담까지

일각선 "사상 검증 아니냐" 의혹

감사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신상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공고에도 없고 다른 부처에서는 채용 전에 전혀 실시하지 않는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사상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사정당국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까지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등 경력직을 신규 채용하면서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된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애초 채용 공고에서는 서류와 면접 두 가지 절차만 공지했지만, 서류합격자 발표 당일 이메일로 추가 절차를 공고한 것이다. 통보 이메일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에 따른 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제출을 의무화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채용 방식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확인용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자료는 목적 외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 받았더라도 타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본인확인용 범죄 수사경력 서류를 발급 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서에 고소ㆍ고발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채용 예정자 사상 검증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요구한 수사경력조회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만 기재되는 범죄경력조회서와 달리 벌금 미만 형의 선고, 기소유예, 혐의없음, 법원의 무죄 선고 사실까지 기록된다. 시위에 참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서에는 모든 기록이 남게 된다. 수사경력조회서를 볼 경우 당사자의 집회 시위 참가 경력도 확인할 수 있어 사상 검증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원자 신원조사와 관련, “내부 감찰 강화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감사원 직원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내부 직원 감찰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11월부터 지원자의 범죄 경력과 탈세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내부 규정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기호 의원은 “불법 자료를 취득하는 목적이 사상 검증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더욱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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