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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휴업 학교, 27일부터 학업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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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휴업 학교, 27일부터 학업 정상화

입력
2017.11.21 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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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교 95% 응급 복구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고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포항=연합뉴스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고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포항=연합뉴스

경북 포항 지진으로 휴업한 대부분 학교의 학사 일정이 27일 모두 정상화 된다.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 중 95%는 응급복구를 마쳤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진으로 휴업한 포항 지역 23개 학교 중 장성초(재학생 626명) 및 병설유치원(재원생 65명)을 제외한 22개교가 전부 27일부터 학사 일정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장성초ㆍ병설유치원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해 현재 학부모 대표와 학교장 등이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분산해 수업을 이어갈지, 조기 방학을 실시할지 여부를 협의 중이다. 앞서 안전 진단 결과 시설사용제한 조치된 흥해초ㆍ병설유치원의 경우 협의를 통해 인근 2개 학교(남산초, 달전초) 유휴 교실을 활용해 27일부터 분산교육하는 방식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총 234개 학교 중 222개(94.9%)가 응급복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우선 간단한 수리, 출입금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재해특별교부금 조기집행 등을 통해 완전복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연기로 17일부터 운영된 교육부 홈페이지 내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에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총 35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고충 내용은 시험장 변경 사항과 수험표 재발급에 대한 문의였다”며 “전체 민원 가운데 276건에 응답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나 시험실 내 감독관이 학생 대피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을 보면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1차적 책임ㆍ권한은 감독관에게 있다. 이 때문에 감독관 판단이 제 각각이라 시험실 별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 책임자(학교장)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만약 학생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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