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29일 밤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다.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지만 합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여야 간 30일 처리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등에 관한 이견이 만만치 않은 때문이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타 법안과 연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한ㆍ중 FTA 연내 비준에 공감한 것은 국내 산업 전반의 시급한 이해가 걸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ㆍ중 FTA는 발효 즉시 1년 차 관세를 적용하고, 이듬해 1월1일부터 2년 차 관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안에 발효할 경우, 내년부터 2년 차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 1년 가까이 양국 기업이 상대적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관세는 양국 기업에 함께 적용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만 유리한 건 아니다. 하지만 관세 인하 효과에 따른 교역량 확대로 1년 차에만 1조5,000억 원, 하루 약 40억 원의 대중국 수출 증가(산업연구원 분석)가 예상되는 만큼 연내 발효는 절실하다.
여야는 한ㆍ중 FTA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 기업 출연으로 1,000억 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무역이득 공유제와 밭농업 직불금 등의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대강의 공감대는 이루었다. 하지만 예산안 및 법안 연계처리와 관련해 새정연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등의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중점 4법’ 처리를 내세워 큰 틀의 합의 여부가 FTA 비준 처리의 막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하면 한ㆍ중 FTA 비준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비준안은 국회법상 상임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 위원 22명 가운데 여당 위원이 14명이어서 단독 처리에 문제가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처리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 본회의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 야당은 예산안 처리 등 남은 국회일정에 전면 제동을 걸 자세여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한ㆍ중 FTA 비준 말고도 예산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접점을 찾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여야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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