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무원 10년마다 1년씩 시간선택제 근무 검토
알림

공무원 10년마다 1년씩 시간선택제 근무 검토

입력
2015.01.16 04:40
0 0

"육아·인생 이모작 등 맞춰 10년에 한 번씩 총 3회 1년간 시간선택 근로로 전환

고용 5.26% 늘어나는 효과, 민간은 노사에 세제 혜택 줘야"

발주한 기재부, 정책화 검토

공무원들은 10년에 한번씩 총 3회에 걸쳐 1년간 시간선택근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간선택근로제도를 늘린 민간 기업에 대해선 노사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5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연구’ 보고서엔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확대 방안이 담겨있다. 기획재정부가 발주해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관련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쓰인다. 실제 정부는 보고서 중간본을 참고해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소극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는 시간제 일자리는 총 1만6,000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시간제교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시간제 일자리는 총 152만5,000개로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만들기로 한 242만개의 약 63%에 불과해 갈 길이 멀지만 공공부문조차 시간선택제 확산에 소극적이라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활용 비중이 매우 적고 향후 추진계획도 소극적이어서 민간으로 확산을 선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공공부문에 생애주기별 시간선택근로 전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생애주기별 시간선택근로 전환제도는 육아, 인생이모작 등 노동생애주기 10년마다 한번씩 총 세 번 1년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한 뒤 전일제로 복귀하는 형태다. 연구원은 “30대에는 육아, 50대 말 정년퇴직 직전에는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 등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노동생애주기 중간에 해당하는 40대 중반에도 새 업무 기술을 재충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안이 전체 인건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고용을 5.26% 정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를 도입하면 전체 공공부문 인력 중 10%는 항상 시간선택제 근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고용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어 민간 부문까지 양질의 시간선택제를 확산시키려면 사업자와 노동자 양쪽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시간선택제 확산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급여 감소가 우려되고, 사용자 입장에선 통상임금 등 고정비 부담이 커져서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세제 혜택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추가공제 ▦신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시 세액공제 ▦시간제 일자리 고용유지 및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 과세 특례 ▦시간제 다수사업장 법인세 인하(2%) 등을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근로소득세율 감면,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 감액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혁신기업 창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연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회사 직원이 IT, 신생에너지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 근로를 허용했다가 창업에 실패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골자다. 프랑스는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 중 일부는 정책화를 검토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정책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