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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ㆍ룸살롱 접대 부장판사 비위 알고서도 눈감은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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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ㆍ룸살롱 접대 부장판사 비위 알고서도 눈감은 법원행정처

입력
2017.06.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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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청장 수사서 유착 단서

징계 없이 법원장이 구두 경고

일선 판사들, 수뇌부 ‘덮기’ 비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고도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법관 비위에 관해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사실상 덮었다는 일선 판사들의 비판이 나온다.

15일 법원행정처와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2015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조사하던 건설업자 정모(53)씨가 당시 문모(48ㆍ사법연수원 24기) 부산고법 판사와 오랫동안 유착한 단서를 잡았다. 검사의 추궁 끝에 정씨는 문 판사에게 2011~2015년 적어도 15차례 골프 접대를 했다고 실토했다.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로 체포된 전후로 두 사람이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법원은 이례적으로 ‘피의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문 판사는 정씨가 체포되기 직전 정씨와 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고모(50) 변호사와 함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문 판사가 관할 지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건설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비위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그 해 8월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검찰이 ‘수사 관련 참고사항’이라는 비공식 문서로 보냈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며, 문서를 받은 사람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에게 보고됐고, 대법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처장은 9월 9일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문 판사에게 경고를 주라”고 전달했다. 전형적인 향판 비위 사건임에도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구두 경고만 한 것이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이 있으며, 구두 경고는 정식 징계가 아니다. 면죄부를 받은 문 판사는 올 1월 법복을 벗고 고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에 들어갔다. 윤 법원장도 동시에 그 법인 대표변호사가 됐다.

부산 소재 한 부장판사는 “비위 정도가 명백히 징계 사안인데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그냥 넘긴 것”이라며 “자체 감찰 조직인 윤리감사관실 등에 사안을 넘기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법행정을 오래한 수뇌부의 안이한 인식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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